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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 갓길에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다던가,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의 보수 혹은 순회하기 위해 주정차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갓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잠시 세워도 될지, 자동차가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같이 세워도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지요~ 만약 헷갈리고 고민이 된다면 도로 위에 있는 색깔을 보시고 정차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차선 색깔로 갓길 주정차 가능여부 판별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갓길주차 가능여부 판별방법
1.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같은 방향의 도로에 표시되는 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면 사고 위험이 큰 곳에 표시해 두기 때문에 차선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갓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2. 노란색 점선
황색 점선이라 말하는 노란색 점선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차선으로 황선 차선은 침범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반대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침범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5분이내로 가능합니다.
3. 노란색 실선 한줄
노란색 실선 한 줄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가능시간을 알 수 있는 보조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인지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4. 노란색 실선 두줄
황색 이중 실선은 고속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중앙선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차선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시엔 위와 같이 벌점과 범칙금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조항)가 있으니 운전자 모두 안전을 위해 정해진 도로로만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 중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은 시간은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낮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했어도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에는 불법으로 갓길을 달리던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뒤늦게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함께 갓길을 달리는 차로 오인해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만약 갓길에 차량을 정차 했을 경우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발광용품을 통해 확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용품이 비상용 삼각대인데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의 고장이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정차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차량의 후방에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빛을 내는 삼각대라면 상관 없겠지만, 야간에는 LED처럼 좀 더 밝은 빛을 내는 가시성이 좋은 삼각대가 좋겠지요? 경광봉이나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판매하는 불꽃 신호기 등도 야간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좋은 방법이니 만일을 대비해 항상 차량에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상용 삼각대나 경광봉 같은 발광용품이 없다면 비상등을 켠 후 차량 트렁크를 활짝 열어 사고로 인한 정차를 후방 차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보험이나 경찰, 혹은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신고해서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린 후 구조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해진 구역, 정해진 시간 외엔 갓길 주정차 되도록 안하는게 좋겠죠? 도로 위 차선 색깔로 갓길 주정차 가능여부 판별 잘 하셔서 사고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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