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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동결되고 물가는 오르다보니 알뜰 소비를 많이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을 보면 평소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해 놓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일정 약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일반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편리해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개인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 검색창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정보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뜨는데요, 그 중 상단메뉴에 위치하고 있는 메뉴 중 은행업무정보라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족메뉴에 은행업무정보 밑에 은행금리비교 하단에 은행금리비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계대출금리를 클릭해 줍니다. 


가계대출금리에서 대출종류를 은행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선택해 주고, 금리구간별취급비중을 눌러 검색해주면 조회가 됩니다. 



공시년월 2017년 2월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평균금리가 3% 대 인 곳은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며 9~10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6~10% 높은 금리 혹은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에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를 잘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방법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이 아닌 퇴사로 인해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며 기본 개설조건으로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여야 하며 최소 연봉이 1,2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1~6등급까지 개설이 가능하니 본인의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대출사항이 있으면 안되는데요, 돈을 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상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원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역시 빚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환계획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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