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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한 달에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47.4%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6년 작년 한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 되었었죠~!!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서 8.1% 상승했다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다른 것들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액수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15년에 5,58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8.1%가 올랐으며, 2016년에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7.3%가 올랐습니다. 



2017년 월 환산액은 1,352,230원 (월 209기준)이고, 2016년 대비 9만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 년엔 좀 더 높은 인상율을 기대하며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 될까?

최저임금 계산법은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지만, 사업자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수습사원에게는 최저금액을 감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작년 2016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작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하면, 1,260,27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하루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1일은 쉬지만, 급여를 책정해줘야 하는 법 때문이지요~!! 여기에 한 달 4,345주로 계산하면,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해서 209 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X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하면 1,260,27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근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포함된다면 더 받게 되겠지요?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모두 기본시급에서 1.5배를 더합니다. 기본시급이 6,30원이라면 연장(야근, 특근) 금액은 9,45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시급을 모르겠고, 일당이나 월급으로 받는다면 거꾸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내 월급에서 시급이 얼마인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법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총정리하면,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 / 일급은 6,470원 X 8시간 = 51,760원 / 월급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1,352,230원<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하나를 알려 드리자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를 통해 본인의 현재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 확인했다면, 해당 지역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ECD 25개 회원국과 2016년 최저임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위인 호주랑 비교했을 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최저임금 기준이 매우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위보다는 해당 나라의 물가나 소득수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고,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다른나라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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