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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그 중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 내 소중한 가족 혹은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찾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아플 경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갑자기 내가, 혹은 가족이나 지인 중 아픈 사람이 생길 경우 아픈 사람 챙기느라 경황이 없어 지갑을 놓고 오거나 미쳐 카드나 현금을 챙기지 못해 결제해야 할 금액이 모자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대불제도>입니다.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정의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정된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하는 대불제도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95년도에 시작되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우선 납부해주고, 응급증상에 대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거 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할까요? NO~!!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단순 만취자나 간단한 병명에는 적용이 안되고요, 의학적 응급처치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수슬을 요하는 급성복통, 소아경련 장애 등 의학적 판단으로 응급이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대불제도 받는 방법

우선 병원측에 응급의료비 지불제도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줍니다. 작성하고 병원 측에 주면 병원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비용을 심사해 의료비를 납부 받고, 나중에 응급 환자 본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만약 이용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번이나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취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한 경우 환자가 퇴원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서를 받게 되고, 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배우자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법령에 의한 치료비 부담의무자)는 은행이나 지정계좌로 지급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경우 보호자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준다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되도록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곧 다가오는 휴가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할 상황이 온다면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잘 알고 계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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