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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본인이 사용한 현금의 지출내역에 대해 증빙해주는 영수증으로 만약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사용한 금액의 30%로 소득공제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만 현금영수증은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서 보다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MyNTS를 클릭합니다. MyNTS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세금신고내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로 본인의 정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비회원으로 확인하실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핸드폰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맨 처음에 보이는 현금영수증 카드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후 새롭게 나온 페이지에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단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이외의 별도의 카드가 있다면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카드로 사용하실 경우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자의 근무처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셨다면 사용내역조회는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어렵지 않죠? 현금결제 할 때는 꼭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셔서 연말정산때 조금이라도 더 혜택받으시길~!!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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