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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꼭 가야 합니다. 요즘엔 계속되는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군대를 미리 다녀오고자 하여 입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필요 이상의 징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위해 요즘엔 면제조건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입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대입대 당사자가 입대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질병 혹은 심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엔 군대를 면제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7 군대 면제 조건 및 기준과 최신 군대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등 총정리 해 드릴테니 군대 입영 전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은 모두 2년여간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를 해야하는 병역 의무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입대 대상자가 병역감면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병역의무를 받지 않는데 이를 면제라고 합니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군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외과, 내과, 비뇨기과 그리고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인성검사, 적성검사도 함께 하며 이 과정에서 입대하기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1급부터 4급까지는 내부 규정이 바뀌면 병역 처분이 변경 될 수 있지만, 5급(제2국민역)과 6급(면제)의 처분 내용은 법에 명기되어 있어 언제나 같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부청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군번조회 및 군지원,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첫번째 사유는 <생계유지 곤란사유>입니다. 군대입영 대상자가 입대를 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처분은 헌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헌역병이나 시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라면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신청하면 됩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두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전시근로역과 보충역으로 나뉘며 전시근로역은 1년 6개월 이상의 지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해당되며 보충역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금고의 실형를 선고받았거나 징역인 사람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세번째는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또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4. 귀화자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네번째는 <귀화자사유> 입니다. 이는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5.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다섯번째는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입니다. 이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에 1인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여섯번째는 <성잔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이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을 말하며 이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입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은 병역면제로 편입됩니다. 


8. 질병/심신장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병역을 면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심신장애 규정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장/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입영 대상자의 신장이 140cm 이하인 경우 체중과 무관하게 등급이 6등급으로 병역이 면제되며 140cm초과 146cm 미만은 5급에 해당됩니다. 



일반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엔 질병/심신장애 평가 기준을 통해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받는 질병을 보면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 변형과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백혈병, 심부전이 있는 경우, 악성 림프종 등으로 모두 중증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 및 장애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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