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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불안하고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군데씩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실직자 또한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국내외 상황이 더 좋지않아 올해 경제는 더욱 힘들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직자의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2017 실업급여 지급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조건 등 자세히 정리 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고용보험>으로 검색 한 후 하위의 실업급여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해 접속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 받으실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2017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되어야 하며 근로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의지 표현으로 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청교육을 미리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수료증을 출력해가면 당일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재취업을 하셔야하며 매 1~4주마다 해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좌측메뉴에서 자격확인을 클릭하시면 미리 수급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미리 테스트 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서 연령과 근무시간 등을 기입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다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지급받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인정일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하셔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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