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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나 직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월급을 주지 않는 악덕고용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사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고용주에게 싫은 소릴해서 행여 일자리를 잃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해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 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 중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해 줍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모두 해 주신 후 회원일 경우엔 로그인을 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비회원일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회라도 민원신청 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민원신청이라는 메뉴 중 하단 카테고리에 시식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이 곳에서 노동부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진정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서식명이 차례로 나온데요, 가장 맨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해 주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나오는데요,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임금을 체불할 사람에 대한 것)의 정보 - 이름과 사업체, 회서명,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 밑으로 진정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퇴사일을 쓰고 체불임금총액을 작성해 줍니다. 



근로계약이 서면인지 구두로 했는지 차례대로 선택 한 후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관할서를 찾아 <등록>을 클릭 해 주시면 간단하게 임금체불신고가 끝납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가 확인 후 조치를 취해 줄겁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해결된다고 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놓치지 마시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곡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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