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적으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을 받을 땐 자동으로 공제를 한 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급여액수에 따라 조금씩 공제되는 금액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받는 금액 차이가 달 별로 많이 난다면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럴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초간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해서 금액이 다르게 나오진 않겠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혹시 더 공제된 후 월급을 받는다면 손해를 보겠지요?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 사용법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알려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를 제공해주는 곳은 보험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포털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실 수 도 있고, 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환수금 납부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마우스로 살짝 아래를 내리시면 <알아보기>에 <4대보험 계산기>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창이 열리면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계산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임의로 3,000,000원의 금액을 넣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총액 270,000원이 계산되며 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여 135,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신고소득월액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근로자수에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을 한 후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에는 친절하게 요율등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걸 보신 적이 없으실꺼에요~ 사측부담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계산기 사용법 정리 해 드렸는데요, 정말 초간단하죠? 미리 확인해 보시고 급여 받으실 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