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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땐 일상생활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녀들의 학비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부터는 분기별로 학비를 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고교학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학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지원 대상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수당 대상자 등등인 경우 학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지원금은 소득인정액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일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비지원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위를 보시면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된다면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학비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가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서비스를 신청하신 다음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대상이 되어 최종인원으로 확정이 되면 다니고 있는 학교에 통보가 되어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각 지방 교육청 및 온라인 사이트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누려야 할 혜택이니 지원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육 열심히 받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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