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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게 바로 여권입니다. 아직 여권을 만들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여권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인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발급 수수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1. 여권사진

여권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여권사진 배경은 흰색이여야 하며, 정면으로 찍은 모습으로 반드시 귀가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2. 신분증 필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3.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발급받는 사람의 연령과 년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전자여권 중 복수여권은 10년 24면 기준 50,000원, 48면 기준 53,000원이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5년 24면 기준 42,000원, 48면 기준 45,000원이고, 8세 미만의 경우 24면 기준 30,000원, 48면 기준 33,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는 일반인과 동일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 범위로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병역관계 서류의 경우 25세~37세의 병역 미필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며,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행정 전산망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외에 국외여행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증은 현역일 경우 소속 부대장이 발행하며 대체의무복무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됩니다.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대리신청 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 만드는 법

우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 발급이 가능한 곳으로 가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미리 준비한 것들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을 했다고 확인해주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접수증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날짜가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보통 여권 발급 받는데 4일 정도 걸리지만, 지역에 따라 더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잡히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 하세요~!! 여권 발급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방학 전이나 성수기 전에는 1~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새롭게 여권을 만들 땐 가까운 구청이나 도청 외교부로 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여권 연장을 해야하는데 깜빡잊고 못 했을 경우 공항에서 긴급 여권 연장 서비스가 있으니 문의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찾으러 가지 못 할 경우엔 등기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권 등기 배송비는 3200원이며, 회사나 집, 원하는 곳으로 등기 발송을 해 줍니다. 

오늘은 여권 만드는 법 및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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