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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보건 관련 등 우리가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때 질병 등 신체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일단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몇가지 간단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은 한번 발급 받아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며, 식품 취급 업계에 계속 종사하여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재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가 300원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급받는 경우 1,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보건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인 1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식품 취급 업계 종사자 분들은 발급받으시려면 기간 내에 발급 받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최초 보건증 발급 신청 시에는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무조건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가까운 보건소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500원이며,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식업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소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등입니다. 검사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며, 보건소 검사비용은 1,500원입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는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를 받으신 후 교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1년 이내 갱신을 해야한다던가 분실했을 경우엔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이라 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비회원이여도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제증명발급>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발급전 유의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보안으로 인해 공유 프린터로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제증명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보건기관을 찾은 뒤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기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보건소이면 <강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메뉴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심 됩니다.
신청 후 프린터를 확인해서 발급 받으면 끝~!! 무척 간단하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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