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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1분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를 뜻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되며,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할인 감면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분으로 6월 1일, 12월 1일에 각 1번식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부시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2월에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 3%가 붙으니 기간 내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그리고 용도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더 저렴하며 비영업용 차량은 배기랑 증가시 세액의 증가량 또한 높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화물적재적량의 따라 세액이 나뉘며, 화물자동차 역시 화물적재적량에 따라 나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차이를 보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차량에 따라 차등과세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3년차가 되는 해부터 5%씩 경감되며 최고 50%(차량 12년차)까지 경감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 감면 방법

1. 자동차세 연납할인 - 선납할인

자동차세는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납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선납할인이란 미리 자동차세를 내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셈이지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 3월에 선납하면 7.5% / 6월은 5% / 9월은 2.5%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커서 내는 세금이 큰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승용차요일제 활용

두번째 방법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 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ATM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위텍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으며, 만약 은행가기가 번거롭고 공인인증서도 없을 때는 편의점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6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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