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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활용 팁~!!

대박감자 2016. 11. 11. 15:45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복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거래금액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나뉘어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요율도 각기 달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활용팁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라 치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바로 뜹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산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내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종류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에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등 거래할 부동산 위치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형태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파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전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3억원에 매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최대중개보수는 120만원이라고 계산되어 나옵니다. VAT는 별도이므로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구요~ 상한요율은 0.4%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인천시에 위치한 주택을 월세 임대차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액 30만원으로 검색해 봅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니 최대중개보수가 30만원에 VAT별도라고 나오네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액 x 100) 하여 거래금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되며 상한요율은 0.4%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액이 크면 클수록 매번 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11월 3일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특정 지역을 콕 찝어서 맞춤형 규제를 했더라구요~ 당장 이번 달에 있을 아파트 청약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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