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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으로 아파트분양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좋은 분양 공고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청약가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할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이거나 비율로 가점적용이 되는 단지가 있는데요, 만약 가점을 잘못 체크하여 당첨이 된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이므로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단지 취소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또한 3개월동안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청약 가점 계산을 해본다면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가점이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월세대출, 주택청약 등에 관여하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상단에 위치한 청약/채권을 선택한 후에 청약가이드에서 청약가점빠른계산기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동된 화면에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기간이 높을수록 청약가점을 높게 받게 됩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양가족의 경우 미혼이 아닌 기혼부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가점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2년에서 3년 미만에 해당되고 부양가족수가 1명 즉, 아이가 없는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1년~12년 사이일 경우 29점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 하시는 분들의 평균 청약가점 점수가 40점이 넘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청약통장이 아직 없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점을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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