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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뚝딱~!! 요즘 저희 회사 근처엔 건물이 정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뚝딱뚝딱 대는 시끄러운 소리에 일상생활은 물론 일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구요ㅠ


이런 경우 공사 소음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사 소음신고 하는 방법과 피해 보상 기준 등에 대해 정리 해 보려 합니다. 조금이나마 저같이 공사현장 때문에 소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고도 하시고, 피해보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 소음신고 기준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시공업체에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그보다 더 많은 소음을 발생하기도 한다합니다. 공사 절차와 방지 대책을 세우면 소음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데요, 그럼 공사 소음신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생활소음인 경우 진동의 규제기준을 보시면 주거지에 있는 공사장의 경우 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30db~55db(데시벨) 이상인 경우, 야간은 35db~50db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70db 이상이면 공사 소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소음측정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소음측정이 가능하고요, 귀찮으시면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로 민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 소음 피해보상

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소음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업체인 경우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장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오전 9시 이전에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관례이며, 냉난방기 등의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참지 마시고 공사하는 곳에 직접 말해보거나 정 심하면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한 증거자료인 핸드폰 소음 측정, 기타 장비로 소음 측정을 하시고, 피해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사현장이 문제인 만큼 빠른 신고만이 정답 같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고 행동한다면 피해보는 일이 없을텐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했음 좋겠네요~ 


관할구청의 전화번호는 자신이 사는 구 이름을 포털에 치시면 금방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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